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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달러환차익 폰지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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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는 2020년 4월부터 3년간 해운대구 일대에서 본인들의 재력과 부모직업 등을 속여 달러 환차익을 주겠다고 하여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1명에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70억 원까지 총 4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 8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추가고소로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119명에게 1,800억 원을 가로챈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추가기소되었고, 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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