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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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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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