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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년뒤 9배로" 속여 81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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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5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금융상품 판매회사 전무 C씨(4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999년 3월 P투자개발을 설립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달 116∼150%, 1년에 880% 이상의 원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46명으로부터 총 81억101만여원을 받아 이 회사 사장 등과 나눠가진 혐의다.
 
 
2004-07-05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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