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보이스피싱 알바 외국인 학생, 무죄 판결 뒤집혔다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6 조회
- 목록
본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교환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환학생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022-12-30
머니투데이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