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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보이스피싱 알바 외국인 학생, 무죄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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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교환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교환학생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022-12-3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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