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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도 투자” 속여 30억 코인 사기… 해외선 유명인 코인홍보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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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GDG 코인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와 관계자 최모 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 등이 2021년 3월경부터 GDG 코인 투자 명목으로 수십 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월경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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