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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BFC송금만으로 `사기대출"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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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전직 이사진이 자동차 수출 대금과 해외 현지법인 대출금을 해외금융조직인 BFC에 송금토록 지시한 점만으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사기대출"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27일 ㈜대우의 자동차 수출선적서류 매입대금 및 해외 법인 대출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제일은행이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출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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