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 징역 18년 선고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2 03:27 컨텐츠 정보 1,239 조회 목록 본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6일 피해자 3만여명, 피해액수 1000억원대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1심(최고 무기징역)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5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이중 1,2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유모(48)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01-03-16 태그 #금융사기,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리빙벤처트러스트 사건, #유윤상,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