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계약직 등이 12억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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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12억원대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임모(50)씨와 우체국 계약직 보험관리사 김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53)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8월11일 강남구 모 우체국 분소에서 위조한 현모(51)씨의 주민등록증과 증권번호를 제시하며 현씨가 계약한 15건의 보험을 해약해 미리 개설해둔 은행계좌를 통해 해약환급금 12억1천여만원을 인출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2006-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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