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답

판매 시 게시한 내용과 달라 환불하고싶으나 연락이 안됩니다. (하자, 고장, 가품, 상태사기, 구성품사기)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중고로 카메라 관련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박스풀셋, 2010년식,
그런데 제가 받은 물품은 달랑 본체입니다...
박스에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a/s도 가능한데..
그래서 연락을 취했습니다..이사를 해서 짐정리가 안되서 못 보내줬다고.. 그래서 2주 기다렸습니다.
그후 계속 연락을하는데.. 연락이 안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조금있다.. 답문이 오더군요..
자기가 휴대폰을 분실해서 연락을 못드렸다고..박스는 분명히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우선 시리얼 번호 알려줄테니 등록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시리얼로 등록을 하려고 보니 2008년식 이더군요..어의가 없어서.계속 연락을 했으나
신호는 가는데.. 일부러 안받는건지..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안되는데요..
이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신고를 할 수있다면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얼마 안되는 금액으라 넘어가고 싶지만 저를 조롱하는 것같아..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제품의 상태 또는 구성품목 누락에 대한 불만 사항은 형사 사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당사자간의 해결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장 합니다.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제품의 상태에 대한 분쟁의 경우 판매 이전부터 발생한 하자 또는 고장임을 구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판매자에게 하자 또는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단, 처음부터 하자 또는 고장난 상태임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사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가치가 없는 물건을 정상 상태의 고가치 물건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대부분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귀하가 확보한 입증 근거를 가지고 진정서 접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피해 대응방법을 참고하세요.형사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경찰에 진정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진정서 접수가 되더라도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단, 에 근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해 볼 수있습니다.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피해사례는 사기노 공개가 불가하며,비공개 피해사례로 개인적 기록 보관만 가능합니다.민사사안에 해당하는 피해사례를 공개한 경우,피등록자에 의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