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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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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중고물품을 하나 샀는데요
입금하기전, 입금하고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1.지금 입금하러 가고있어요 금방하고 연락드릴께요
2.입금완료요
3.지금 입금했어요~


라는 문자를 세개 보냈을때 전부다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표시가 떴구요
그러고 한 3분뒤에 제가 저희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문자는 확인을 안하더라구요
답이 없길래 한번 더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 확인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전화해봤더니 휴대폰이 꺼져있네요;
내일까진 기다려고하는데
입금완료 문자확인후 바로 휴대폰을 끈거같아 사기가 의심되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신고를하고싶은데
워낙 소액이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 당해본적이 없어서 신고 방법도 몰라서 방법도 궁금하네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가능합니다.단

10원이라도 기망의 의사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사기 혐의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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