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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청구를 언제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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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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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로마켓에서 갤럭시S2 사려다 380000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범인이 전과도 없고 그러더라구요..  배상명령청구 하려고 하는데.   아마 약식명령정도로 끝날꺼 같은데..
배상명령청구를 언제 해야하나요?  제가 인천에서 신고했는데.. 서울로 인계되었다는 문자만 받았거든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송치 후의 과정에 대한 안내(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건 송치로 경찰의 역할은 종료됩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에서 형제번호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형제번호는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또는 사기꾼을 검거한 경찰서에 피해자가 직접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정식재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배상명령의 신청은 검사가 정식재판에 기소하였을 경우에 1심 담당재판부(해당 법원 형사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시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2심(고등법원) 재판부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1심법원에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공판기일을 통지 받으면 공판기일(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배상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줍니다.(재판부가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해서 확인하면 배상명령은 끝납니다.)

그 외,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우편 발송해 줍니다.처분결과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 기재 됩니다.

1. 사건번호 : 2006형제XXXXX호

2. 처분일자 : 2006.01.04

3. 피 의 자 : 홍길동

4. 처분죄명 : 사기

5. 처분내용 : 기소유예추가적인 궁금함에 있으시면 사기피해대응 게시판 및 상담게시판 목록의 공지글 검색하시고,게시판 목록 오른쪽아래의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많은 질문과 답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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