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피의자(사기범)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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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의자(사기범)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피해자분들은 합의금으로 원금 이상의 보상을 원하지만, 원금을 보상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또한, 정해진 합의금이란 것도 없으며, 합의금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상호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합의 시 주의할 것은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법무사에게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된 합의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부득이하게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면,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준 후에는 합의금을 입금해 주지 않더라도 형사적 대응이 어렵습니다.민사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형사상으로는 이미 종결(합의 완료)건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강제적으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아 낼 경우에는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또한, 원금환불 즉시, 더치트를 포함한 온라인상에 게재한 피해정보를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라면, 사건 담당자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통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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