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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도 괘씸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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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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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쿨거래 했는데 13만5천원을 입금했는데
왠지 사기꾼인거 같아서 제가 그냥 안산다고 하고 돈 다시 입금해달랬더니
돈 안준다고 계속 질질끌다가 지금와서 일단 8만5천원 보내고 이따 1시에
5만원 더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계속 또 질질 끌꺼같은데
어떻게 하죠? 돈받고도 괘씸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괘씸죄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입니다.

법 처분 시에 피의자가 재범이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중형을 받으면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률상에는 괘씸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괘씸죄란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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