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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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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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달에 검찰에서 구약식 판결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돈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여???
사기죄로 고소했었거든여...
민사로 받을수있는 법 없을까여?>?>?
연락처 주소 모르는데...
경찰관의 말씀은 처벌받구 사건 끝난거다는데여...
알려주세여!
구약식 처분은?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인(사기범)이 참석하여 진행되지만,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법원에 피고인(사기범)을 정식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 처분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병 구속의 위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가 없고, 피고가 벌금을 검찰청에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단, 피고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적인 재판절차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구약식 처분(약식명령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고소인(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액재판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ARS 132(통화료 발신자부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