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조작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아무 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하여 매매대금 편취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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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85,804,233원
 
피고인A 징역 2년, 피고인B 징역 1년6월, 피고인C 징역 1년
 
중앙화방식의 리턴거래소를 만들어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리턴코인을 발행하고, 해외 정식 온라인 카지노 업체와 제휴를 통해 리턴코인을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중 20프로를 리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에게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리턴코인을 판매하고, 직원들 명의의 차명 계정을 통해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을 통해 리턴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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