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차량과 다른 차량에 대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피해금액
25,200,000원
 
징역 4월
6,300,000(원/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오늘 직접 오면 총 70만원 할인해준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매매단지에 온 피해자에게 광고차량에 대하여 "무사고에 결함없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결함이 없음에도 계약차량에 결함(주행중 창문이 저절로 내려가는 결함이 있다고 거짓말)이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미 다른 직원이 명의이전 절차를 밟으로 갔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되고,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 다른 차량을 사지 않으면 계약차량을 그냥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차량과 다른 차량에 대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수법.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