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합체·실적 미달 땐 질타" 보이스피싱 총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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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계획·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30대 총책과 상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범죄단체 활동·가입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콜센터 상담원 B(38)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1-08-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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