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피라미드에 무기징역 선고"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2 03:26 컨텐츠 정보 1,976 조회 목록 본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7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해서 "고수익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500억원 이상을 끌어 들인 리빙벤처트러스트 유윤상 부사장(47)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 박호영전무(42) 등 2명의 중역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0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9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2000-11-07 태그 #금융사기,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리빙벤처트러스트 사건, #유윤상,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